농지를 팔고 다시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농사를 짓기 위해 1년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않아 팔고 다시 농지를 구입하려합니다.
이때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답변
농지의 양도세는
1년이내 단기매도는 50% 세율이고
1~2년미만 매도는 40%의 단기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이상이 되면 6~42%의 일반세율이 되고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10% 가산세가 붙어서 16~52%의 세율이 됩니다.
대토 혜택을 보려면
4년이상 재촌자경하고 매도하고 대토를 하면
양도세 1억원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1년정도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판다면
또 양도차익도 크지 않다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좋은 물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성투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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