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농지를 팔고 다시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4. 24. 21:17
농지를 팔고 다시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농사를 짓기 위해 1년전에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마음에 들지않아 팔고 다시 농지를 구입하려합니다.

이때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답변


농지의 양도세는

1년이내 단기매도는 50% 세율이고

1~2년미만 매도는 40%의 단기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이상이 되면 6~42%의 일반세율이 되고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10% 가산세가 붙어서 16~52%의 세율이 됩니다.

대토 혜택을 보려면

4년이상 재촌자경하고 매도하고 대토를 하면

양도세 1억원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1년정도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판다면

또 양도차익도 크지 않다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좋은 물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며

성투를 기원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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