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상담일지

상속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4. 27. 18:48

상속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부친이 시골 논을 30여년 자경하다가 10년전에 돌아가심

2.자녀들이 상속처리 안하고 있다가 최근 매도를 진행하려고 함

3.모친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남은 5남매중 대표자 1명앞(홍길동)으로 상속처리 함

4.그리고 대표자 1명이(홍길동) 바로 매도처리하고 형제간 매도금 분활하려고 함   .

  ㄴ.매도가격은 3100만원

  ㄴ.기타 자녀들 상속 받은것 없음


이 경우 대표로 상속받은 대표자 1명에게(홍길동) 상속세가 나오는지요?

상속등기하고 대표자(홍길동)가 바로 매도한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 지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는 매도가액 - 10년전 아버님 돌아가실때 5/6.5 공시지가와

양도차익이 나오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공제 10년이니 20%공제하고

어머니 몫인 1/6.5은 작년도 공시지가가 구입가가 되고

매도가액에서 차액을 계산하여 합한후

나온 과표에 1200만원까지는 6%(재촌자경안했으면 16%)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재촌자경안했으면 25%)를 더한것이

양도세가 되고 여기에 지방세를 더해서 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이하 여기서 보세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1&docId=354596567&qb=6rCc67Cc7KCc7ZWc6rWs7JetIHwg64aN7KeAIHwg7JaR64+E7IaM65Od7IS4IHwg7J6E7JW8IHwg7Leo65Od7IS4IHwg7Yag7KeA&enc=utf8§ion=kin.qna.all&rank=8&search_sort=3&spq=0&mode=answer&searchFlag=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