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부친이 시골 논을 30여년 자경하다가 10년전에 돌아가심
2.자녀들이 상속처리 안하고 있다가 최근 매도를 진행하려고 함
3.모친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남은 5남매중 대표자 1명앞(홍길동)으로 상속처리 함
4.그리고 대표자 1명이(홍길동) 바로 매도처리하고 형제간 매도금 분활하려고 함 .
ㄴ.매도가격은 3100만원
ㄴ.기타 자녀들 상속 받은것 없음
이 경우 대표로 상속받은 대표자 1명에게(홍길동) 상속세가 나오는지요?
상속등기하고 대표자(홍길동)가 바로 매도한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 지요?
답변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는 매도가액 - 10년전 아버님 돌아가실때 5/6.5 공시지가와
양도차익이 나오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공제 10년이니 20%공제하고
어머니 몫인 1/6.5은 작년도 공시지가가 구입가가 되고
매도가액에서 차액을 계산하여 합한후
나온 과표에 1200만원까지는 6%(재촌자경안했으면 16%)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재촌자경안했으면 25%)를 더한것이
양도세가 되고 여기에 지방세를 더해서 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이하 여기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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