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인허가
공유물 분할중이고 2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자간 합의가 되어 시청에서 토지분할 허가 분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인허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도 목적이지만 매수자는 분할후 상의하자고 합니다
먼저 분할하려고합니다
지목은 전이고 남양주 관리 지역입니다
질문은 공유자간 합의가 있어도 인허가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인허가 사유가 필요하다면 어떤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간 합의가 되어 시청에서 토지분할 허가 분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인허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도 목적이지만 매수자는 분할후 상의하자고 합니다
먼저 분할하려고합니다
지목은 전이고 남양주 관리 지역입니다
질문은 공유자간 합의가 있어도 인허가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인허가 사유가 필요하다면 어떤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의 분할도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먼저 개발헹위허가 (토지분할)를 받은 후에
이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그리고 지적부서에서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공부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안애를 잘 하는데요.
어려워 마시고 지적도를 가지고
도시부서의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를 만나서
신청서 작성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위치선을 대충 그려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분할측량할때 서로 나누는 면적을 확정 측량으로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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