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29년 정도 보유한 농지토지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데
공시지가 96년까지 밖에 안나와서 96년으로 생각하고 취득가액 5천
양도가액이 1억~1억5천정도인데
절세할수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영농? 뭐로 되어있어서 8년이상 경작은했어요. 상품작물은 생산은 못하고 저희 먹을거 정도만 경작하고 할아버지 밭에서 농사하셨거든요. 또한 아버지 주소지가 경작지에서 30km 이내입니다(면,리), 또 아버지 어미니 두분다 장애인이신데 최대한 감면 받으면 얼마까지 될까요?
답변
증여시에는 취득가액은 필요없고
증여가액만 판단하면 됩니다.
증여는 공시지가로 할수도 있고
감정을 하여 할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재촌자경 농업인 가능하다면
공시지가로 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하면 될것입니다.
배우자간에는 증여가 유리합니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납입하면 됩니다.
취득세도 어머님이 아버님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50%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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