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가능 면적??
2필지가 밭이며, 합 2,758㎡평방미터입니다.
자연녹지와 취락지구입니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입니다.
이때 건축면적 193.34㎡, 건축연면적 659.2㎡의 제1,2종 근생시설을 짓고자 할 경우에, 해당 2필지 합 2,758㎡ 모두 농지전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두필지 중 어느 일부만 농지전용이 되는지요??
답변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농지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건축법등
법과 령 규칙 조례 등 수십여 법률이 적용되고
부서도 농지, 건축,도시,환경,도로 등 여러군데가 관여가 됩니다.
그러나 취락지역은 농지법 적용이 아니되고
국토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등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허가만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자연녹지 취락지구에는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와
농촌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면적의 두배 정도에서 해주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법령에서는 아시는바와 같이
건폐율 용적율등이 정해져 있으나
여기서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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