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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7. 29. 11:40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2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Qd-9EM6M8Ah2g3hAizGfmfc-.node60?searchBbsId=MOSFBBS_0 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1666&menuNo=4010100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동산 관련 3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200% 300%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개인이 3주택 보유시 공제 6억 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소득세법)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조정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70%, 1~2: 기본세율 60%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할 때 분양권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법인세법) 법인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 10% 20% 인상

 

- 법인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동산 3법사위 본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moefpr@korea.kr

 

참고 1

 

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일반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신 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장기보유 공제

 

(좌 동)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70%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최대 70%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한비율)

 

상한비율 변경

 

<신 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 좌 동

 

 

 

<신 설>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거주기간 요건 추가

 

(좌 동)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수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중과세율 인상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재위 수정의결)

(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2년 미만: 기본세율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 2년 미만: 40%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 불문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좌 동)

 

- 1년 미만: 70%

 

- 12년 미만: 60%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2)

현 행

개 정 안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적용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인상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