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5562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7)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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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의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 적용
⇒ [검토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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