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2020-03-05
답변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적용요건)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 (종전) 양도소득세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개정)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담당부서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행정과
- 관련법령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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