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향후 일반주택 임대차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9. 28. 16:04

​향후 일반주택 임대차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

현재 LH 임대주택에서 사용하는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이지만

향후 일반 임대차에서도 유사하게 활용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들도 해당 항목을 보면서

분쟁이 없도록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수선비부담및원상복구기준전문(일부개정).hwp
0.11MB
2_(표준단가표)퇴거세대원상복구비산출단가표(2019년도).pptx
1.51MB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

 

 

  • 작성일 2020-03-27
  • 조회수 79970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안내 상세 - 제목, 지사, 분류, 내용, 조회수, 첨부 파일, 등록일, 정보 제공지사분류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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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주체 및 원상복구 기준 및 원상복구비 부과용 표준단가표를

 

업데이트(‘20.3월 기준)하여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121&mPid=120&pageIndex=&bbsSeq=32&nttSeq=1575&searchCtgry=&searchCtgry2=&searchOpt=ALL&search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