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인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인가요?2020-10-20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과나무를 생산하거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종묘·인삼·약초·과수·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 다만, 농지법 시행령 개정(2016.1.21.) 이전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의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과수, 뽕나무,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6903호 제2조)
- 질의하신 해당 토지가 상기요건에 따라 2016.1.21일 이전부터 임야에서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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