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콘크리트 기초 타설)2020-11-12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아닌 토지에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을 위한 콘크리트 기초(매트기초, 줄기초, 독립기초 등) 타설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인 포장으로 보는지 포장이 아니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 보는지 여부
3.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기초나 지하층 시공을 위한 터파기 등 굴착의 깊이가 50cm를 초과하거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귀 질의의 해당 토지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아닌 경우라면 건축물의 기초나 지하층 시공을 위한 터파기 등 굴착의 깊이가 50cm를 초과하거나 포장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
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4.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시정책과 (OOO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관련법령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이 아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건물 담장 안의 토지, 하천ㆍ제방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을 벌채하려면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0.11.18 |
---|---|
장사법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0) | 2020.11.14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인가요? (0) | 2020.11.07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종교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 (0) | 2020.11.04 |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까? (0) | 2020.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