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비업무용 토지 지정에 따른 업무용 토지로의 검토 요청
질의요지
무허가건물의 부지로 사용한 부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답변요약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종합합산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주차장용 토지, 하치장용 토지,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 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양도소득세 관련 비업무용 토지 지정에 따른 업무용 토지로의 검토 요청
경기도에서 30년째 기계정밀 관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고
1980년 대 초반 국가유공자 건물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지를
본인이 인수하면서 공장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물이었지만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토지는 국공유지 토지였지만 행정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고
점진적으로는 본인이 매입을하여 지금은 회사 명의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건지 아닌지 문의합니다.
이러니 어쩔수 없다는 말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비업무용 토지는 나대지로서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과 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사용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공장으로 활용하면서
공장 식구들과 같이 한평생을 보낸 회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이 출장하여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현장도 다녀갔었구요...
근데 어떻게 본 토지가 나대지로 취급을 받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로 계산을 한단 말입니까??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안드실런지요?
한 평생을 공장 식구들과 공장을 운영하면서 살아온게 전부입니다.
투기를 한것 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아온게 전부인 본인에게 이제 남은거라곤
자산처분이 전부인 상황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저의 모든걸 빼앗아 가려는 정부가 그저 야속하기만 할뿐입니다.
도와주고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함을 씌우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국민 행정지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 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어 업무용 토지로 구제받을수 있는 검토 요청을 부탁드리면서 그간 일자리 창출과 국가 이바지에 헌신한 공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으로 살펴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11-16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양도소득세 관련 비업무용 토지 지정에 따른 업무용 토지로의 검토 요청”인 것으로 확인 되며,
부천세무서 재산세과 신문고 담당으로서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용 토지의 판정여부는,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종합합산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주차장용 토지, 하치장용 토지,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 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대상 기간이 위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재산세 과세관련 서류 제출 가능)
해당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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