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29. [등기선례 제5-750호, 시행 ]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그 지상에 수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관할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하는바, 해당 토지에 대해 "실제로 수기의 묘와 현행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할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8. 6. 29. 등기 3402-586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Ⅲ 제830항, Ⅳ 제394항, 제682항, 제7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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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제정1998. 6. 29.[등기선례 제5-750호, 시행 ]
-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제정[등기선례 제5-90호, 시행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정2006. 2. 9.[등기선례 제8-347호, 시행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정2006. 2. 9.[등기선례 제8-365호, 시행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정2006. 2. 9.[등기선례 제200602-3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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