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취득 건축허가권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보상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양도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계약인 경우 등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내용 및 지급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지 경매취득 건축허가권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늘 행정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경매로 임야(건축허가권이 살아있는)를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잔금을 다 치루고 어렵게 전 토지주 건축허가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보상 합의금조로 이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도 매도 할 적에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요?
(낙찰 매각금액+건축허가권 보상금액=취득가액) 인정이 되면 합의서와 통장계좌로 비용 지불한 것만 있으면 되는지요?(방법)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0-11-13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체출한 "보상합의금의 양도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지급하는 보상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상담의 사례 등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양도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계약인 경우 등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내용 및 지급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본 상담으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 대법원-201-두-43967 , 2015.1.29 [ 제 목 ]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 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 요 지 ]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앞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남인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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