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인천 계양 공공택지지구 보상 안내 및 보상가
지난 12월 23일자로
3기신도시 계양공공택지개발지구에 데한
토지보상 협의 통보로 보상가격이 통보 되었고
또한 토지보상에 대한 안내문이 개별 발송 되었습니다.
보상안내문에는
손실 보상 안내로서
(보상절차와 용어,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이주대책,생활대책,
협의양도인택지,보상금 지급방법,대토보상 )
보상관련 세제 안내
손실보상 권리 구제 절차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이 안내 되었으며
토지보상가액은 개별 통보가 되고
전체에 대한 보상가액이나 평균적인 보상가액은
현재로서는 공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몇몇 지주를 상대로 현재까지 파악된 보상가액은
농지의 경우로서 103만원~180만원 선이라고 하고
이를 현재의 공시지가로 비교해 보니 2.3~2.5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여 계양지구에서 보상 받으신 분이거나
알고 있는 분들은
지목과 평당가와 공시지가 비교 정도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파악 된 내용이며
추후 더 파악되는 것이 있으면
후속 정보를 수정하여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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