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자 등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등록일 : 2020-03-26
조회 : 3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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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ㅇ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
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등록 방법
ㅇ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의 방법으로 신청
ㅇ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참조 및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
전화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 및 포스터 1부.
2. [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임업정보_농업인, 농업법인) 1부.
3. 임업경영체 업무담당자 연락처 1부.
4.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1부. 끝.
주소지행사위치 담당부서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박홍숙
키워드 연락처042-481-18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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