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보유기간동안 8년이상 재촌자경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1. 3. 19. 11:12

보유기간동안 8년이상 재촌자경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35 , 2012.06.21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재산세과-2071, 2008.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04. 경남 김해시 장유면 전입

- 1972.05.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농지 4필지(A,B,C,D) 취득

- 1975.08.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전출

- 1979.05.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경남 김해시 장유면으로 전입

- 1979.07.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농지 4필지(E,F,G,H) 취득

- 1983.10.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전출

- 2009.06.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경남 김해시 장유면으로 전입

- 2012.03. 위 농지 8필지(A,B,C,D,E,F,G,H) 양도

A,B,C,D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 총 10년 5개월

E,F,G,H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 총 7년 3개월

○ 질의내용

농지 소재지에 10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071, 2008.07.31.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