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면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만 비과세합니다.
양도주택은 주택 양도자 입장에서 입력하시고, 양도주택 소유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 전원의 보유주택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검증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