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농지의 경계 구분에 대한 농지 경영체 등록에 있어 제도개선 요청
농지 경영체 등록에 있어 제도개선 요청2021-03-23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는 “공동경작 논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시 경계 구분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신청, 각종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조합원 등록 등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농업경영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변경하는 제도입니다.
ㅇ 동일 지번 농지를 2명 이상 경작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 각각의 농지를 경영주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경계를 설치하여 자기소유의 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지 구분이 되야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논의 경우 논물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둑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ㅇ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논둑”으로 인해 농기계화 작업 등에 비효율적인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취지가 해당 필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에 따라 각종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각 경영주 책임하에 경작하는 필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OOO 주무관(OOO-OOO-OOOO, OOOO@OOOOO.OO)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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