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이 농지 취득 여부
일반법인이 농지 취득 여부2021-03-26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농업인(일반법인)의 예외적 농지 소유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 질의하신 해당 농지가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없이 취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취득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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