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에 개간 허가 (임야를 농지로 전환) 가능 하나요?
2021-01-27
1.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국민신문고로 공익용산지를 개간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2. 공익용산지는 개간할 수 없습니다.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익용 산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 구역 등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부터 14)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방재지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해당한다면,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각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의 중 공익용 산지가 공원구역 등 위에 포함된다면, 각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OOO 주무관, 전화 OOO-OOO-OOOO, 전자우편 OOOOO@OOOOO.OO)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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