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불금 신청 관련
2021-05-21
1. 우선 밀양시정에 관심을 가져다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귀댁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지 직불금 신청 관련"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2020년부터 기존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면서 지급대상농지의 자격요건으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아버님처럼 2017년~2019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지는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시는 농업인들이 있어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담당자를 통해서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담당부서경상남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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