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 여부에 관한 질의2021-05-21
○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접수번호 : OOO-OOOO-OOOOOOO)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자경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농지법상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농지법상 “자경”에 대한 판단은 “소유권자”가 중요 기준이 되므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농업법인에게 출자로 이전되었고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농업법인의 자경이 될 것이고,
- 농업법인의 설립과는 별개로 농지의 소유권이 기존 공유자에게 있고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할 경우에 공동소유자의 자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관련법령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의 정의 (0) | 2021.05.24 |
---|---|
농작업 중 물대기, 농약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하였고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을 작업한 것으로 .. (0) | 2021.05.24 |
농지 직불금 신청 관련 (0) | 2021.05.22 |
공익용산지에 개간 허가 (임야를 농지로 전환) 가능 하나요? (0) | 2021.05.19 |
상속재산의 취득세 (0) | 2021.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