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대상토지 및 구비서류
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토지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신청구비서류
분할신청서 파일다운로드
분할측량성과도
분할사유에 관한 서류 (분할허가서 사본,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소유자 도장
분할제한대상 :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분할 요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이 가능한 경우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의 분할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60㎡미만), 상업지역(150㎡미만), 공업지역(150㎡미만), 녹지지역(200㎡미만), 기타(60㎡미만)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 주거지역(60㎡미만), 상업지역(150㎡미만), 공업지역(150㎡ 미만), 녹지지역(200㎡미만), 기타(60㎡미만)
투기우려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예외 : 다른 토지와 합병을 위한 토지분할,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분할목적이 건축, 공작물설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행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 고시하는 지역안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건축법에 규정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분할
사설도로 개설을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제외)
용도폐지된 도로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불합리한 경계시정 및 토지 효용증진을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 합병의 경우
분할 후 남은 토지 면적 및 분할된 토지의 인접 토지가 합병 후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이상일 것
분할 전ㆍ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병한 후의 면적이 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것
분할 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 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너비가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
관련법률
건축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 법제33조(대지와 도로와 관계) : 2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예외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규정적용
제48조(건축물의 용적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적용
제50조(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5배 초과금지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분할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이상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330㎡ 이상
예외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기타(60㎡미만)의한 공익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사도법] 상의 사도, 농로, 임도 기타 건축물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별표2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경우
분할 후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필지의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농지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역에서의 분할가능한 경우
- 도시지역안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된 농지의 분할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 각 필지의 면적이 2천㎡를 초과 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 인접 농지와 합병을 위한 경우
-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의 교환,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농업이용 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상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행위의 제한(제8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 20㎡이상
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요건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합병이 되지 않지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제외합니다.
신청구비서류
합병신청서 파일다운로드
소유자 도장 지참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토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 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구비서류
지목변경신청서 파일다운로드
소유자 도장 지참
자료출처 수원시권선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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