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962귀속년도 : 2021심급 : 1심생산일자 : 2022.08.24.진행상태 : 완료 요지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2020. 2. 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되는 것임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