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29호 2022년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2022년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공시(가격)기준일: 2022년1월1일 나.공동주택수: 14,536,935호 (아파트11,765,196호,연립526,729호,다세대2,245,010호) 다.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명칭,동․호수,면적,가격
라.열람방법 및 장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한국부동산원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읍․면․동)민원실 2.이의신청방법 가.2022년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2022년4월29일부터5월30일까지 서면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다운받거나,시․군․구청(또는 읍․면․동)민원실에 비치)에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통하여 제출하여야함(이의신청 기간: 2022.4.29.~2022.5.30.). 다.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2.3.24.∼2022.4.12.)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