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시행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3호(2022. 5.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10. ~ 2022. 5. 17.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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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8 | 팩스번호 : 044-215-2226 | lhb1992@korea.kr | 조회수 : 13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매물출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 등 요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규제대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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