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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 복구비 부과 기준 - 전년 수준으로 동결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5. 20. 10:02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 복구비 부과 기준 -  전년 수준으로 동결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등록일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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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복구비 등 2022년 부과 기준 고시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단위면적당 부과기준 고시)
** 산지 복구비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ㆍ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경사도에 따라 1만 ㎡당 산정기준 고시)

□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토석 채취ㆍ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1천 원에서 589,014천 원까지이다.

□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지 개발 시 부담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임가 경제 및 임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2. 1. 11.] [산림청고시 제2022-5호, 2022. 1. 11.,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2022-5호, 2022.01.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청] 2021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 등록일2021-03-09
  • 작성자산지정책과 / 김동하 
     / 042-481-4143
  • 조회3452
「산지관리법」제38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1년 도 복구비 및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고시
- 건명(고시번호)
1) 2021년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제2021-21호)
2) 2021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산림청고시제2021-22호)
- 고시일자: 2021. 2. 16.

붙임 1. 2021년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건.
2. 2021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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