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백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전 임업용산지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로서 임업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의 변경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2011.9.16.> 부칙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 변경 이전의 산지구분은 임업용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임업용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5.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였으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 취소되었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보전산지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
2.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의 변경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2011.9.16.> 부칙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 변경 이전의 산지구분은 공익용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임업용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이 필요한 산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를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고,제8조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전산지 지정 해제)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및 변경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연접한 보전산지를 V자 형태 등으로 파고들어 개재된 산지이거나 다수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정방형 등 정형화된 부지 형태 또는 바둑판 형태 등으로 분할된 산지는 제외한다.
1.제5조제1항 제1호 또는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이 해제 또는 소멸되었거나 또는 그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
가.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로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나.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다. 2008년 12월 26일 이전에 하나의 필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
라. 하나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 토지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이 경우 준보전산지 면적 범위 내에서 보전산지의 위치를 준보전산지의 위치와 변경하여야 하며, 위치를 변경하려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특정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와 산지구분도상의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착오지정 등의 사유가 명백한 산지
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의 변경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2011.9.16.> 부칙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 변경 이전의 산지구분은 준보전산지이나 정비 이후에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되어 당초의 준보전산지로 구분이 필요한 산지 및 지적 변경 이전의 지목이 산지 이외의 토지인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다만,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로 한다.
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제5조제2항 제1호에 의한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를 소멸 또는 해제하였거나, 이를 위하여 공익용산지의 지정해제가 의제되는 협의를 한 경우로서 제1항 제1호 나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산지
3.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
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제8조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① 산지구분도안 작성은 산지구분대상 기초자료, 산지특성평가결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한 전산파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지구분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속지적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산지구분도안은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여 정확성을 확보한 후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산지구분도안 작성시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 지역ㆍ지구 등과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산지구분도안은 지정 및 해제권자에게 공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은별표4와 같고, 기타 산지구분에 필요한 상세기능은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제9조(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①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 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별지 제8호서식으로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산지특성평가지표의 수정ㆍ보완)①제4조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산림입지도 및 임상도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별지 제9호서식으로 산지특성평가지표의 활용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가 조사ㆍ작성한 조사결과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신청을 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받은 내용이 현지와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ㆍ보완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현지확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면제4조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다.
제11조(보전산지 지정 등의 특례)① 지적의 변경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 2011.9.16.> 부칙제2조제2항에 의해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기준으로 지적도가 변경(지적복구 및 위치정정 등 연속지적도의 정비 등을 포함한다.)됨에 따라 지적도 변경 이전으로제5조보전산지 지정,제6조보전산지 변경지정,제7조보전산지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가 종전의 산지구분으로 환원한다.
② 산지구분도안 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부터제5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