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7. 1. 09:47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12-20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당해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06-29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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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이 부지를 통과하는 경우 대지의 범위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부지와 동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결정된 경우로서,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범위에 도로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상부가 도로를 침범할 수 있는 지 여부

2009-08-28

 

 

대지면적이라 함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도로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임.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