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막의 설치기준 및 제한사항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7. 1. 20:54

농막의 설치기준 및 제한사항은?

 

 

농막 설치규정 문의드립니다.
 

2022-06-17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자체별 농막설치 규정이 달라 태안군 농막설치 규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서류 - 농막 설치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토지소유권 및 실 경작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평면도는 내부시설(씽크대 등)설치 시 구조.면적.형태 확인 가능한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순 콘테이너시 군에서 설계도서 작성)
 
나. 농막크기 - 농막은 20제곱미터까지 설치 가능하며, 
 
다. 바닥공사 -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하며, 건축물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골재 포설은 허용하되 그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라.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 오·폐수 발생시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부패식이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높이제한 - 높이제한 규정는 없으나 건축물 내 다락 및 복층은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바. 건물의 형식 - 건축물 형태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농막 사용목적(임시휴식 및 농자재 보관창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사. 지붕의 형태 - 평지붕, 박공지붕 등 지붕형태에 제한은 없으나,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옥상공간을 활용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농막내 설치 불가 사항 - 실내에 취사시설 등 농막내 시설 설치 제한 규정은 없으나 농막의 사용목적(임시휴식 및 농자재 보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4. 아울러, 농막 설치자는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막설치 기준과 관련하여는 태안군 홈페이지(소통참여-군정뉴스-공지사항-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업무처리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태안군 신속민원처리과 000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