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①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②선수-심판 분리, ③층·향 등급 공개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 ①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②선수-심판 분리, ③층·향 등급 공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등록일2023-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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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
- ①지자체 상시 모니터링 도입, ②선수-심판 분리, ③층·향 등급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10월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에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명(총 8회 개최)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방안 붙임파일 참고)
➊(신뢰성 제고)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 금년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ㆍ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➋(투명성 강화)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➌(정확성 제고)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 또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확대(’22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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