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형도면 열람공고
공고(일반공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774호 |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형도면 열람공고 |
도시계획과 |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구리시 고시 제2022-1호(2022. 1. 5.) 및 구리시 고시 제2022-61호(2022. 5. 2.)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형도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문보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가. 해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
나. 해제지역
위 치 | 면 적 | 비고 |
합계 | 77,698㎡ | |
교문동 418-1번지 일원 | 35,373㎡ | 구리시 고시 제2022-1호(2022. 1. 5.) |
수택동 158-9번지 일원 | 17,309㎡ | 구리시 고시 제2022-1호(2022. 1. 5.) |
갈매동 142-1번지 일원 | 25,016㎡ | 구리시 고시 제2022-61호(2022. 5. 2.) |
다. 해제사유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유가 소멸(개발제한구역 존치)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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