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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형도면 열람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3. 10. 18. 10:30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형도면 열람공고

 

 

 

공고(일반공고)
구리시 공고 제2023-1774호
구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형도면 열람공고
도시계획과
1.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구리시 고시 제2022-1호(2022. 1. 5.) 및 구리시 고시 제2022-61호(2022. 5. 2.)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지형도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s://www.guri.go.kr/www/selectGosiNttView.do?pageUnit=10&pageIndex=2&searchCnd=all&key=387&searchGosiSe=01,04,06&gosiNttNo=40022&searchDeptNm=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 해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제3

. 해제지역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77,698  
교문동 418-1번지 일원 35,373 구리시 고시 제2022-1(2022. 1. 5.)
수택동 158-9번지 일원 17,309 구리시 고시 제2022-1(2022. 1. 5.)
갈매동 142-1번지 일원 25,016 구리시 고시 제2022-61(2022. 5. 2.)

. 해제사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유가 소멸(개발제한구역 존치)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