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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가입요건, 대상농지, 제외농지, 평가방법 등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4. 20. 09:13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대상농지, 제외농지, 평가방법 등

 

1.가입요건

 

1)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 2024년의 경우 1964.12.31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2. 대상 농지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로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2)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3)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4)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3. 가입 제외농지

 

1)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2)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3)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4)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 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

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5)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단,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은 제외

 

 

4. 담보농지의 평가방법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은 공시지가를 선택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통해야 함

 

5. 근저당권의 설정 순위

 

제3자(자녀,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나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미만일 경우에는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