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정지원
- 예고기간2024-04-23 ~ 2024-06-02
-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별표6).hwp (31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제1조의2).hwp (31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1조의2_및_별표6).hwpx (38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42Kbyte)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56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09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9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정지원
- 예고기간2024-04-23 ~ 2024-06-0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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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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