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안전보장사업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목 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지원
* 단, 항공방제기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24년 예산 : 농업인안전보험 62,645백만원, 농기계종합보험 32,153백만원
사업 신청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는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대상자 선정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
- 피보험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 가입 시 국고지원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김지향 |
044-201-1796 044-201-1797 |
(농업인안전보험) NH농협생명 |
정책보험추진팀 | 팀 장 장경만 과 장 정재균 |
02-3786-7303 02-3786-7312 |
(농기계종합보험) NH농협손보 |
정책보험인수팀 | 팀 장 최찬식 차 장 채필성 |
02-3786-7891 02-3786-7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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