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농지(전, 답)에 축사를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5. 16. 11:57

 

농지(전, 답)에 축사를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에 건축된 축사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의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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