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 답)에 축사를 신축하고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에 건축된 축사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의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작성부서 : 전라남도 영광군 종합민원실 | 061-35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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