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재한 관심과 협조 감사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거주자가 4년 이상 종전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이 경우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경우로 한정)로,
감면율은 100%[*감면한도(조특법 133 ①) -> 과세기간별:1억원, 5개과세기간(대토):1억원] ►"5개 과세기간"(자경+대토+축사용지 등) -> 2억원
* 자경기간 제외
1)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제외)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기간
2)복식무기 의무자 수입금액(부동산임대업:제외) 기준[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주택신축판매업 등:1억5천만원,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제외)•교육서비스업 등: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의 과세기간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부탁드리며,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hometax.go.kr)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559-8213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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