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부안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제출 추진
-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 신설 등 조합운영의 미비점 개선 추진
-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4-06-13 11:00
- 조회수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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