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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 9월 신청받아 11월 최종 선정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5. 10:23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 9월 신청받아 11월 최종 선정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및 전국 협의체 발족

  • 25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 9월 신청받아 11월 최종 선정
  • 27일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회의 열려… 기본계획 신속 수립 적극 지원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889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및 전국 협의체 발족
- 25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9월 신청받아 11월 최종 선정
- 27일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회의 열려기본계획 신속 수립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6 25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 발족한다.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착수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6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25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23일부터 27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일정 >

공모지침 공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공모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심사
국토부 협의
선도지구 선정 및 발표
                     
24.6.25.   상시   24. 9. 23 ~ 9.27.
5일간
  24.10   24.11

<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정비 협의체 발족 >

 

국토교통부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1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구성하고, 627 오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4.4)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24.5) 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특별법, 선도지구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중
- 부산(5.23), 인천(5.27), 안산(5.31), 용인(6.3), 대전(6.12)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6.106.14)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구성하게 되었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 발주 시   착수보고 시   중간보고 시   기본계획() 마련 시
                             
지원사항   노후계획도시 설정범위 적정여부 검토 정비기본방향
설정 지원
부분별 계획()
작성 지원
기본방침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주민 설명회 개최계획  
   



* 상기 주민설명회 일정은 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점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요청을 받아 결정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22일 발표한 1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면서,

 

111기 신도시 각 지자체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