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강화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2024-181 | 고시 | ||
이화식 | 032-440-4382 | ||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24 -181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48번지 일원 232필지(740,97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835-3번지 일원 8필지(9,980㎡) 2. 해제 면적 : 농업진흥지역 750,952㎡ → 농업진흥지역 밖 750,952㎡ 3. 해제 사유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 조성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5. 이해 관계인은 해당 군·구청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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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hwp |
해제토지조서(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hwpx |
해제토지조서(강화풍물시장노외주차장).hwpx |
농업진흥지역해제 지형도면(인천 강소 연구개발특구).jpg |
농업진흥지역해제 지형도면(강화풍물시장 노외주차장).jpg |
원문보기
강소연 특구 기사 고시문 자료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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