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8. 13:46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 대상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2024-05-31

 

 

 

 

1. 감면 신청 자격

- 부동산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된 경우만 해당)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전입신고)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2. 감면 신청 대상

-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 농지의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전입신고)하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 취득세 담당 부서로 아래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


4. 제출서류

-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세 수시분일 경우 부과일부터 90일 이내)


- 주민등록표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 > 농지원부, 농산물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직전 연도)


5. 추징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아 추징 대상임.

 * 쌀 소득보전직불금 또는 밭농업직불금을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된 경우만 해당)가 아닌 사람이 수령할 시 추징 대상임.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남구 세무1과 취득세팀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지방세법 시행령 / 제21조(농지의 범위)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