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임야 일부에 더덕과 장뇌삼을 재배중인데 그 일부 지분에 대해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한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7. 10:35

임야 일부에 더덕과 장뇌삼을 재배중인데 그 일부 지분에 대해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한지

 

 

 

농지대장 신청입니다

2024-04-23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관양동 1758-1번지(지목: 임야) 일부에 더덕과 장뇌삼을 재배중인데 그 일부 지분에 대해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한지 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임야인 토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 신청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농지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16.1.21.) 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종전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2호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호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1호(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는 제외

나. 농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를 등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만 등재하는 경우, 구분소유로 지분소유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경작재배지를 1인이 소유한 경우에만 등재가능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 답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OOO-OOOO- OOOO)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