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 및 절차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6. 15:30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 및 절차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알려주세요.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상속을 받지 않는데,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나요?

 

 

국민신문고 답변

 

□ 취득세의 징수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부과대상)물건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기한내에 물건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상속)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

 

○ 신고 및 납부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인(일부포함)이 국외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 신고시 제출서류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된 경우

 

· 취득세 신고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법정지분 연대납세 신고)

 

· 취득세 신고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Q. 상속 포기시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나요?

 

A. 상속 포기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 확정 판결문을 해당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포기시 민법상 차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이전되고,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Q.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A.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법정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Q. 법정지분으로 신고납부한 후 등기는 단독명의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이미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취득세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등기 완료 후 재협의를 통해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증가한 지분만큼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Q.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과세(법정지분대로 상속인 전원 연대납세의무자로 등록)하며, 이때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298, 349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작성부서 : 전라남도 목포시 기획청년국 세정과 | 061-270-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