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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공람・공고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28. 21:27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421
고시공고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3-1827호
등록일
2023-08-16
담당부서
미래도시과
제목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공람・공고
1.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대곶면 거물대리・오니산리・초원지리・율생리, 양촌읍 양곡리・흥신리・유현리・구래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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