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
-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등록일2024-07-10 06:00
- 조회수296
- 첨부파일240710(석간)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생활교통복지과).hwpx (561Kbyte) 바로보기 240710(석간)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견인 가능해진다(생활교통복지과).pdf (315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고시.공고. 입법예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 투자선도지구 3곳,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0) | 2024.07.12 |
---|---|
巨野, 시행령조차 쥐락펴락…與, 결국 ‘거부권’만 남아 (0) | 2024.07.12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0) | 2024.07.08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0) | 2024.07.03 |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2) | 2024.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