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6

상속공제 -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공제 -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일괄공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