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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신청 유예 의결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신청 유예 의결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결정요지】의안번호 : 제2024-3소위12-주02호민원표시 : 2CA-2309-0131956 옥상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부과 이의신청인 : A피신청인 : 경상남도 합천군수의결일 : 2024. 4. 22.【주문】피신청인에게 경남 합천군 (이하 생략) 소재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용 경량철골 지붕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바닥면적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면적에 대하여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 항목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이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