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030원…포함 안 되는 수당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는 2,096,27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170원) 오른 금액이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140
'재테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 전원 동의 없어도 300만원까지 상속금 인출 가능해진다 (0) | 2024.07.18 |
---|---|
노후 3층 연금이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은퇴설계 노하우] (3) | 2024.07.16 |
집 있으면 전세대출 한도 축소 검토…가계대출 급증에 ‘갭 투자’ 고삐 죈다 (0) | 2024.07.12 |
"내가 죽으면 재산 90% 美 주식에…" 버핏 따라했다면 수익률이 (0) | 2024.07.11 |
주택담보대출 3년 만에 최대, 집값 못 잡으면 경제위기 온다 (0)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