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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 1.2배 용적률 완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24. 10:18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 1.2배 용적률 완화

 

 

 

-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8월 7일 시행

-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1.2배 용적률 완화

- 자동차 결함추정 요건 정비 및 첨단안전장치 설치 지원시 제작사 과징금 감경

-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공간혁신구역

올해 2월 6일 공간혁신구역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8.7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정 대상)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추가했습니다.

 

(민간 제안)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 면적 2/3 소유한 자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공간재구조화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유사례 :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

(절차 간소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개발된 지역이거나 5년 이내관련 조사 실시한 경우 등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세부 수립 기준을 담은「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8월 7일 시행합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 공간혁신구역 전체 면적 70%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 단, 주거기능은 50% 미만으로 하되, 임대주택 공급시 70% 미만까지 완화 가능

뉴:빌리지 사업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 용적률법정 상한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자율적인 주택 정비 촉진할 수 있어 시너지기대됩니다.

 

개정안 8월 7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지자체적극적인 제도 활용유도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본격 착수합니다.

 

공간혁신구역지난 7월 1일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원도심 재정비, 도시 기반시설 복합활용 등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적용 가능 후보지 16곳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뉴:빌리지 사업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도 사업선정하는 등 본격 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공간혁신구역직(職)·주(住·)락(樂)조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뉴:빌리지 사업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인프라 설치를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개정(‘24.1.30. 공포, 7.31. 시행 및 ‘24.2.13. 공포, 8.1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령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화(법 제58조제6항 신설),
◾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 위반 시
* (신설) 1: 100만원, 2: 200만원, 3: 300만원
◾침수사실 고지의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일정기간 고용 금지(법 제59조제4항 신설)
◾침수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매매업자
* (신설) 100만원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폐차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법 제84조 개정)
◾폐차처리 요청 기간(30) 내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기존) 100~300만원 → (변경) 200~1,000만원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활동 및 감경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 예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8월 14일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

「주거약자법」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지원대상자확대하고, 지원항목추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수도권 8%, 지방 5% 이상을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별도 공급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항목에 2종(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을 추가하였습니다.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가스밸브 설치높이 조절 등 4종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LH 등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첨부파일
240723(석간) 국토계획법,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도시정책과, 자동차정책과, 주거복지정책과).hwp

 

https://blog.naver.com/mltmkr/223522316946